시티폰사업자 다양한 요금제 도입/가입자 통화유형·통화량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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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4 00:00
입력 1997-03-14 00:00
◎월 기본료따라 시·내외통화료 차등

서울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등 수도권 발신전용휴대전화(시티폰) 사업자들은 오는 20일 상용서비스 시작과 함께 표준형 요금외에 이용자가 통화량 및 통화유형에 맞게 요금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한다.

서울·나래등 수도권 시티폰사업자들은 월 기본료 1만6천500원을 내면 240분(4시간)까지 통화할 수 있고 240분 이후에는 10초당 시내통화료 7원과 시외통화료 13원을 받는 A형과,월 기본료 1만3천500원에 시내·시외통화료가 10초당 각각 6,5원인 B형 등 두 종류의 선택요금제를 실시한다.

표준요금은 월 기본료 6천500원에 시내통화료가 10초당 8원,시외통화료는 10초당 14원이다.

따라서 시티폰 이용량이 하루 6·5회 미만(월 평균 250분)이고 시외통화비율이 낮은 가입자는 표준요금을,하루 6·5회 이상 사용하면서 시외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A형을,또 하루 통화량이 8회(월 300분) 이상이고 시외통화비율이 높은 경우엔 B형 요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표준형 요금에 할인제를 도입해 평일 상오 6시∼8시,하오 9시∼12시까지 일반 할인시간대에는 시내·외 통화료를 30%,밤 12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의 특별 할인시간대에는 시내통화 30%,시외통화료 50%를 깎아준다.

공휴일에는 상오 9시∼밤 12시에는 시내·외 통화료 30%,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내 30%·시외 50%를 할인해 준다.

시티폰사업자들은 통화료 및 기본료·가입보증금(2만원)·가입비(2만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티폰요금이 기존 이동전화의 3분의1이내이며 시외통화료는 일반전화보다 더 싸다고 설명한다.<박건승 기자>
1997-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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