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대폭확대/올 21% 늘려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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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4 00:00
입력 1997-03-14 00:00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이 대폭 확대되고,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방기관에 응찰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져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하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43개 공공기관의 소요물품 총구매 예산 51조6천6백17억원중 58.6%에 해당하는 30조2천5백22억원어치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1.4% 늘어난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구매기관별로 장단기 구매계획을 세워 미리 중소기업체에 예시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관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소재 업체가 응찰할 경우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구매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증대를 위해 확정한 조치내용이다.
▲발주정보제공=공공기관은 중기를 위해 물품별 세부 발주계획 및 관련정보를 협동조합을 통해 중기업자들에게 제공하고,구매부서에 중기제품 구매담당자를 둬 상담에 응해야 한다.
▲단가계약활용 확대=년중 구매빈도가 높고 소량으로 수시구매해야 할 물품은 단가계약 품목으로 지정,협동조합과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적정가격구매=공공기관은 적정가격을 보장함으로서 중기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특정상표 등의 지정제한 금지=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상표 또는 특수규격을 지정하거나 원.부자재에 특수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품질향상 위한 조치 강구=품질.성능.효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낙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신개발제품등 우수품질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공사자재의 구매=공사 소요자재중 단체 수의계약 물품 및 중기업자간 경쟁물품은 분리구매한후 이를 공사계약자에게 공급토록하고 부득이한 시공자의 지입자재도 중기제품을 구매사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중기업자의수주기회 증대=공공기관은 산하지방기관이 직접 발주할 수 있는 대상액을 확대해 당해지역 조달비중을 높이도록 한다.지방소재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시 가능한한 참가자격을 당해 지역소재 중기로 제한토록 한다.<박희준 기자>
1997-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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