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개입 내사/검찰 “김현철씨 혐의 포착땐 재수사”
수정 1997-03-13 00:00
입력 1997-03-13 00:00
최명선 대검 차장은 이와관련,『현철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금품 수수를 전제한 비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수 밖에 없다』면서 『금품 수수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3-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