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대기오염 심화 차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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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2급 오염경보 발령… 자가용 운행도 억제

【파리 AFP 연합】 시내 대기오염도 급증에 따라 파리 시당국은 10일 속도제한,자가용운행 억제 등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1일부터 파리시 외곽 순환도로는 시속 60㎞,센 강변도로는 시속 50㎞로 각각 최고속도가 제한됐다.

주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고무책으로 대기오염도가 낮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에 차를 놓아두면 통상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당국은 또 11일에는 시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각 공장들도 제한조업을 하라고 당부했다.

파리시에는 최근 맑고 바람이 없는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이산화질소 농도가 급증,3백㎍/㎥ 이상으로 치솟음에 따라 2급 오염경보가 발령되고 호흡기 질환자들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실외활동을 피하라는 주의가 내려졌다.
1997-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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