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4,866척 안전점검/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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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행락철 주요 선착장 공무원 상주

내무부는 11일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등의 유선 및 도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8월까지를 유·도선 안전운항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전국 시·도 및 해양경찰청에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봄철 행락성수기에 대비해 내수면 3천823척,해수면 1천43척 등 총 4천866척에 달하는 유·도선 및 선착장 시설,인명구조장비,편의시설 등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선착장의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유·도선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체계를 재난예방 체계로 전환,전국 유명 관광·위락지 및 해수면의 주요 선착장에 대해서는 4∼10월 공무원의 현장 상주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박영효 기자>
1997-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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