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행령 “경쟁력 강화 반영해야”/전경련 회장단회의
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재계는 개정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재계는 구 노동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새 노동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회장단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특히 3자개입이 허용됨으로써 노사관계 이외에 정치적 이유로 파업이 발생했을때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일 주요 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합의한 30대 그룹의 총액임금동결을 적극 실천키로 하고 각 그룹에 공문을 보내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액임금을 동결해 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회장단은 정리해고가 2년 유예된 것과 관련,『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때 고용조정 없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 금융업의 경우 정리해고가 허용되지 않으면 자칫 금융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금융실명제와 관련,『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소비축소와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회장의 3기 연임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회장을 비롯,정몽구 현대.김우중 대우.김각중 경방.조석래 효성.강신호 동아제약.김석준 쌍용.박정구 금호.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들도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회의를 갖고 개정 노동법이 경쟁력강화라는 기본취지에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임·단협시 예상되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계 공동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처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7-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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