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파면 교장 9명 복직/재심서 징계등급 낮춰
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시교육청은 『지난 달 10일 열린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가 이씨 등 9명이 제출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에서 한 등급 낮춘 정직 3개월로 처분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난 1일자로 현직 교장 발령을 냈다』면서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파면된 정모씨의 재심청구는 기각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나머지 1명은 중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7-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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