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피의자 구인장으로 유치 가능”/서울지법 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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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발부된 구인장으로 피의자를 24시간 동안 유치구금할 수 있다』면서 『이를 두고 불법구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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