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신사 주식형 상품/주식편입률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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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증권산업 제도개선안

앞으로 신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이 대폭 완화되고 기존 투신사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범위내에서 신단기공사채 및 신종 단기어음(MMF)을 취급할 수 있다.

10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증권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16개 신설 투신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대신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20%까지 운용할수 있는 MMF의 취급한도와 15%이내인 신단기공사채형의 한도를 통합,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범위내에서 MMF와 신단기공사채형을 모두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에 대한 주식편입비율 완화로 4천억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되고 MMF한도가 거의 소진된 기존 투신사들의 수탁고도 늘어나 단기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신사 또는 판매 증권회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환매수수료를 5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투신사의펀드수익율이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투신사 고유계정의 환매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수탁고 증가로 신탁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투신사들이 약관변경신청을 하면 바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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