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개혁기구 설치/행쇄위 등 3개위원회 통폐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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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규제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이미 정부안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관련기구를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개혁기구는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처럼 자문·심의기능에 머무르는 기구가 아닌,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된 정부조직으로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규제개혁기구를 법적기구화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정부안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면서 『행정규제의 혁파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고건 국무총리의 취임 이후 이같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 등 현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규제개혁기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부처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집행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로운규제개혁기구를 법정기구화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일 법정기구가 어렵다면 한시기구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되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특정분야의 규제만 규정하고 나머지 분야의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는 이른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7-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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