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486종 개선/정부,14개월간/방화제작 등 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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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0 00:00
입력 1997-03-10 00:00
지난해부터 올 2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사무 가운데 486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는 9일 개선된 민원사무를 포함,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4천36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97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각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새로운 기준표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개선으로 국산영화 제작신고,비료생산시설 완료신고,국외여행 신고가 각각 폐지됐다.이·미용업와 목욕장업,숙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화물터미널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뀌었다.<서동철 기자>
1997-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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