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빠르고 폭넓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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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0 00:00
입력 1997-03-10 00:00
고건 총리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규제혁파를 새 내각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정부는 규제혁파를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한시적 성격의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규제완화 또는 철폐에 힘써왔으나 민간기업과 시민은 그 조치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기업과 시민의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지수가 낮은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안풀린 규제가 적지 않고 풀린 것의 대부분이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 환경·보건·건설부문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된 점도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과거 4년동안 약 5천여건의 규제를 풀었지만 새로 생긴 규제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과거 예로 볼때 이번 규제혁파도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혁파가 성공하려면 먼저 각종 법률과 조례상 규제의 경우 특정부분만을 금지하고 다른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는 이른바 네가티브형 규제혁파방식을 택해야 한다.현행의 포지티브식 방식으로는 규제혁파가 어렵다.포지티브형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환경·국민보건·건설 등에 대한 규제를 새로 신설할 경우 영원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는 일정기간만 규제를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새 규제를 할 때는 선진국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

동시에 규제혁파를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총리직속기구로 민간이 대거참여하는 가칭 「행정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한다.규제혁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다.
1997-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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