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대상 피의자 유치규정 신설/대법,형사소송규칙에
수정 1997-03-09 00:00
입력 1997-03-09 00:00
대법원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상 피의자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정밖 장소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유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아닌 구인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돼 규칙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운영방법 등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의 제2라운드로 치닫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하려는 규정은 「피의자를 인치한 경우 필요하다면 유치시설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대법원 예규에 신설했었다.
대법관회의가 개정하는 형사소송규칙은 예규와는 달리 강제규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대상 피의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일시 유치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인신구속에 해당하는 구인 피의자의 유치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할 일이지 형사소송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동형 기자>
1997-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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