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벌금 대폭 인상/최고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각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3-05 00:00
입력 1997-03-05 00:00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이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또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과거 특허 사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출원공고후 특허등록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도 특허등록 이후에 하도록 했다.

한편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서동철 기자>
1997-03-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