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은 휴직 상태 무노무임 적용 안된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7-03-04 00:00
입력 1997-03-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97-03-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