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면제저축 이자소득은 과세/재경원 결정
수정 1997-02-28 00:00
입력 1997-02-28 00:00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증여·상속세 면제 저축상품과 관련,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경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물론 자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오승호 기자>
1997-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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