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과 소각장 분쟁(사설)
수정 1997-02-28 00:00
입력 1997-02-28 00:00
설상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쓰레기소각중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각국정부는 배출기준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27일 보도됐다.이 기사는 우리 소각장분쟁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결국 상계소각장문제는 각 입장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풀어갈 과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분명히 정해 순리에 따라 해결할 현안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 기준은 0.5나노g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규제기준이 아니라 단지 「권고치」이므로 강제력이 없다.일본은 0.1나노g을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당연히 소각시설성능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다.상계소각장만 해도 국감에서 설계에 백필터식으로 돼 있던 방지시설이 시공에서 전기집전식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95년 국회에서 제기됐다.백필터식이 개량된 기술임은 알려진 일이다.현재도 당국은 보강시설을 하면 기대치이하로 줄일수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바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계속 강남·강동·송파구에 소각장을 세워야 한다.기준의 확정과 시설가동의 투명성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적당주의에서 벗어나는 환경행정의 대혁신이 필요하다.현분쟁당사자 또한 자기주장에 앞서 합리적 수순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97-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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