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자제해야”/진 노동 촉구/민노총 강행땐 단호 대처
수정 1997-02-28 00:00
입력 1997-02-28 00:00
진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달 여야 영수회담에서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파업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과 질서의 수호에 단호하게 나서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 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생산 및 수출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가 다시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려 한다면 노사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장관은 정치권의 노동법 재개정협상과 관련,『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사가 균형과 책임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노사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득정 기자>
1997-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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