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채취 지문 등록안된 것”/이한영씨 피격/사인은 머리관통상
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지난 5일 서울의 심부름센터에 돈을 송금한 입금표에서 채취했던 지문도 내국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었다.
경찰은 문제의 지문이 주민등록이 안돼있는 미성년자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씨가 임시로 살았던 분당 현대아파트 주변의 13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지문을 채취,정밀 대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 박사의 집도로 이씨의 사체를 부검,『이씨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사망했으며,가슴에 난 찰과상은 옷에 박힌 총알이 가슴을 스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P호텔에 묵었던 이씨가 피격 당일인 15일 상오 11시쯤 숙박료 지불을 위해 호텔에 다시 왔다가 프론트 전화를 이용,당황한 표정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이씨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의 시신은 26일 상오 분당 차병원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매장된다.<김태균·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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