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씨 명예훼손/월간지 1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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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26일 영화배우 윤정희씨(52·여·본명 손미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숨겨놓은 딸인 것처럼 기사화한 여성 월간지 「클라쎄」의 발행사인 세계일보사와 자유기고가 성석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잡지사측이 비록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의도해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7-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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