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씨 명예훼손/월간지 1억 지급 판결
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잡지사측이 비록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의도해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7-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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