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완전 경선」 당헌당규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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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김영삼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후보의 완전경선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신한국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본격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끝나고 정국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구성,여러가지 안을 마련한뒤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와 국정조사특위의 일정을 감안할때 빠르면 4월중순,늦어도 5월초면 개정위원회가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그러나 이같은 공식 일정과는 별도로 당안팎에서는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국당이 「공정게임」을 위해 구상중인 방안은 대의원수의 대폭 확대,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 비율 재조정,후보추천규정 개정,미국식 예비선거 도입 등이다.이 가운데 미국식 예비선거는 물리적 어려움과 당내 지역할거 등 부작용 때문에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보다는 현재 당헌당규상 5천명이내로 돼 있는 대의원수를 최고 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의원수를 늘리면 경선출마 인사들의 대의원 포섭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과열 혼탁 분위기를 막을수 있는데다 김대통령의 영향력도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한 관계자는 『대의원 수의 확대를 전제로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수준이며 당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은 특히 대의원수를 늘리면서 당총재가 관장하는 중앙당직 중심의 당연직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시도대회나 지구당대회에서 뽑는 선출직 대의원 비율을 늘려 당원 참여폭을 넓히고 지역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이대목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가진 민주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향후 관심거리다.
이와함께 현행 당헌상 8개 시도 이상에서 각 시도별로 50명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대통령 후보 추천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영입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등록 자체를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박찬구 기자>
1997-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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