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하 사례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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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일반 손해보험 표준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 사례를 소개한다.
회사원인 A씨가 14일간의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행 보험요율은 사망·후유장해는 0.063%,의료실비는 0.329%이며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 및 보험기간이 14일인 경우에 적용하는 단기요율인 0.13%를 곱해서 산출한다.따라서 보험료는 사망·후유장해 8천190원에 의료실비 855원을 합한 9천45원이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사망·후유장해는 0.047%로,의료실비는 0.307%로 각각 낮아져 보험료도 사망·후유장해 6천110원,의료실비 798원 등 6천908원으로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23.6% 경감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음식점(50평)을 경영하는 B씨가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고객사망시 1천만원,대물피해시 1억원까지 보상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영업장 면적에 따른 할증계수(1.3)를 곱해 산출한다.현행 기본보험료은 대인 3만790원,대물 4천690원 등 3만5천480원이므로 보험료는 4만6천124원이다.그러나 기본보험료가 대인 2만3천985원,대물 3천785원 등 2만7천770원으로 조정돼 보험료도 3만6천101원으로 줄어든다.
사무용 빌딩(철근콘크리트 구조)을 갖고 있는 C씨가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92만원이었으나 이번 요율조정으로 8.7%가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84만원이 된다.요율이 0.092%에서 0.084%로 낮아진다.
건조한 지 10년 된 원양어선(283t)이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부분손해 배상,충돌시 배상책임금액 전액보상,사고발생시 6천달러까지는 가입자 부담」 조건으로 5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는 보험요율이 3.2756%로 높아져 보험료는 1만6천378원으로 8.4%가 인상된다.<오승호 기자>
199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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