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복역후 사면복권/사법연수원생 법관임용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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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산 뒤 사면복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안병용씨(38)가 24일 단행된 신규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다.

안씨는 이날 『판사 임용자 가운데 성적이 중간 정도였고 면접에서도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살았다는 것 이외에는 임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80학번으로 85년 「깃발」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뒤 3년간 실형을 산 안씨는 『사법부가 내 문제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부의 경직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법적 대응 여부는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법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관으로서의 임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강동형 기자>
1997-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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