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경제비리” 엄격한 법적용/전낙원씨 실형선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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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특히 전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뇌물공여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은데다 고령에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최소한 법정구속은 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법원의 실형 판결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전피고인의 행적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경제비리 사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즉 ▲횡령·탈세 등으로 6백억원 이상의 비자금조성 ▲재산 1백20억원 이상 국외유출 ▲해외도피 ▲돌연 귀국후 지병이유로 선처호소 등 교과서적 비리 행태의 처음과 끝을 두루 거쳤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괘씸죄」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질책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재판의 상당부분을 변명으로 일관했다.
전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재벌회장들에게 단순 뇌물공여죄가 적용된 데 반해 본인에게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터뜨렸다.한발 더 나아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카지노 수입만으로 외화 1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등 「국위선양론」을 들먹여 재판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보사건의 「유탄」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비리 기업인에 대한 여론이 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김상연 기자>
1997-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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