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완화/노동법 재개정 요구/주한 미 상의
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24일 주한 미 상의는 본국 제출을 앞두고 국내 관계기관의 의견문의를 위해 회람중인 올해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에도 불구,해고가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정리해고 요건이 개정된 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를 범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사업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2년부터 허용키로 한 개별업체의 복수노조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노조도 최소한 근로자의 51%를 조합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태순 기자>
199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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