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 발행제한 막바지 작업(정책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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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4 00:00
입력 1997-02-24 00:00
◎주식전환가격,기준주가의 90%서 점차 높일듯/상장사만 허용·증관위에 사전신고 방안도 검토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정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때 공모 전환사채처럼 전환가격 및 전환청구시기 등에 일정 조건을 부여,증권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작업중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공모 및 사모방식으로 나뉜다.공모 전환사채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수·청약·대금납입·유가증권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사모 전환사채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공모 전환사채는 상장사에서 발행하며 사모 전환사채는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없이 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제한을 가하려는 주된 목적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이다.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수 있다.

정부는 사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격에 제한을 가하고 전환기간도 설정한다는 기본방침은 정한 상태다.다만 공모 전환사채와 차등을 둘지 여부에 대한 정책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전환가격의 경우 논리적으로는 공모 전환사채와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증자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주식물량(매물)이 그 만큼 많아지게 돼 주가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기존 투자가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기존 소수주주에 미치는 영향은 사모나 공모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사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제약을 공모 전환사채보다 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많다.

그럴 경우 사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공모 전환사채와 같은 수준인 발행 이후 6개월이 지난때부터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이 경우에는 전환가격 역시 공모 전환사채와 같은 선인 기준주가의 90% 이상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그 강도를 공모 전환사채보다는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사모 전환사채도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일단 발행 자체는 공모 전환사채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견해다.

전환청구기간을 1∼3개월 정도로 줄이는 대신 전환가격은 시가의 90%에서 출발,단계적으로 95%,100% 등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종전에 100% 이상으로 전환가격을 정해 실시한 적이 있는데 CB 발행실적이 거의 없었다』며 『시가의 90% 이상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최소한 시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결국 사모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청구 시점을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로 하느냐 또는 이 보다 짧게 하느냐는 문제의 선택만 남아있는 셈이다.

재경원은 일반 유상증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하는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이다.과거 3년간 주당 평균 배당금이 400원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 배당성향도 같은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도 증자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은 물론 증자때처럼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을 불허해야 하며 발행한도를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납입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공모 전환사채처럼 사채인수협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사모 전환사채 발행 대상 기업은 공모 전환사채처럼 상장사에만 국한하고 비등록법인은 지금처럼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이 거의 굳혀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증관위 재무관리기준으로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전환기간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승호·김균미 기자>
1997-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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