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무기수 친권박탈/부산지법 결정
수정 1997-02-23 00:00
입력 1997-02-23 00:00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2일 조모양(14)남매의 외삼촌인 김모씨(28·부산시 사하구 괴정동)가 조양의 친아버지 조모씨(34·부산구치소 수감중)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소송 선고공판에서 『조양 남매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가 대전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매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 본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만큼 양육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이며,무엇보다 평소에도 자녀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생부이기는 하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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