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요건·역할은…/검사·판사보다 순수한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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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3 00:00
입력 1997-02-23 00:00
15대 총선과 관련,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현역의원 등 9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의 역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반인에게는 특별검사로 더 알려져 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사건을 넘겨 받은 지방법원의 재판부가 지역 변호사회에 복수로 후보 추천을 의뢰한 뒤 그 중 1명을 선임한다.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통상 검사나 판사 출신보다는 순수 변호사 출신을 선임한다.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 경우 소속 정당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에 결정문을 넘기는 것 자체가 기소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소유지변호사는 곧바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활동에 들어간다.재정신청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이미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은 드물지만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수사할 수도 있다.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에 불응하면 재판부에 요청,구인할 수도 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해 특별히 교체되지 않는 한 3심까지 맡는다.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영향을 받을수도 있음을 감안,각 급의 심리를 3개월안에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공소유지 변호사의 보수는 법원 예산에서 지급한다.<김상연 기자>
1997-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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