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동법 단일안 확정/「정리해고」 3년후 별도특별법 제정 추진
수정 1997-02-22 00:00
입력 1997-02-22 00:00
단일안에 따르면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며,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 「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3년후 실시하고,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한도에서 도입키로 했다.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인정하고,임금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무노동 무임금 규정과 연월차 상한제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7-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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