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자격 유학생/해외송금 계속 허용
수정 1997-02-20 00:00
입력 1997-02-20 00:00
재정경제원은 현재 외국에 유학중인 무자격 유학생에 대한 송금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업을 마칠때까지 유학생 송금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이전에 송금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친 편법 유학생은 종전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월 3천달러를 송금받을수 있게 됐다.<임태순 기자>
199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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