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에 일반면허 발급/군면허 취득 6개월 지나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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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국방부는 17일 군복무중에도 일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된 발급절차에 따르면 군 복무중 사회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운전병은 군 운전면허 취득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경차량 면허소지자는 사회운전면허 1,2종을,중차량 면허소지자는 대형면허 및 트레일러 레커 등 특수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그러나 기중기 포크레인 불도저 등 일부 특수면허증은 제외된다.<황성기 기자>
1997-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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