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 대리점 출고가 편법인상/통산부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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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통상산업부는 17일 쌍용정유 대리점이 석유류제품 출고가격을 편법인상한 사실을 적발,국세청에 쌍용정유 자영 대리점인 범아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통산부가 국내 석유류제품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쌍용정유의 휘발유 판매가는 당 759원으로 유공 783.45원,LG 783.48원,한화 783원,현대 782.40원보다 낮았으나 대리점 출고가는 780.75원으로 마진이 21.75원에 달해 다른 정유사의 5.38∼7.08원보다 훨씬 높았다.이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846.24원으로 타정유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임태순 기자>
1997-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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