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1년간 24시간 보호/탈북자 신변보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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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최근 망명 급증… 인력·예산 마련 시급/사생활 침해시비 관리 어려움 한몫

이한영씨 피격사건은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준 사건이다.물론 이씨가 귀순한 지 15년이 넘었고 직업을 가지고 정착했다는 점도 있지만,피격당시 이씨는 안기부의 관리도,경찰의 관찰범위에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에서도 탈북자의 신변보호가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인력부족이나 사생활침해라는 문제 등으로 애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현재 탈북자는 「귀순동포보호법」(7월13일이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으로 대체됨)과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조정규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신변보호는 크게 귀순→조사→사회적응교육 등 탈북수용단계와 주거지정착이후에 적용되는 사후관리로 구분된다.주거지에 정착하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정도로 이 기간중에는 당국의 24시간 관리를 받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탈북자의 출신과 신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KAL기 폭파범인 김현희씨와 특수목적 남파자 등 극히 일부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당국이 관리하는 특별한 케이스다.민간인의 경우에는 경찰청이,군인의 경우에는 군기무사에서 관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별관리는 주거지 이전이후 2년동안 담당자가 배치돼 신변보호 및 동향을 감시한다.그 이후에는 일반관리로 전환돼 분기별 동향파악정도로 그친다.관계당국은 신변보호를 위해 별도로 교육을 하거나 수시로 거주지를 이전시켜줌으로써 안전확보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 3년동안은 그런대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이후에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그러나 일반관리이후는 물론 특별관리기간에도 담당인력 및 예산부족·인권문제시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물론 이씨와 같은 특별인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주거지 이전 전에 성형수술이나 가명사용 등의 부수적인 보호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수혜자는 많지 않다.경찰의 당국자는현재까지 탈북자 77명에 대해 동향파악 등 신변보호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씨는 관찰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는 7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는 탈북자의 증가와 정착에 따른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신변보호에 대한 조항이 강조된 것은 아니다.따라서 당국은 탈북자의 수용·정착과는 별개로 신변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
1997-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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