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 수업」 유보/학교현장 불필요한 마찰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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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7 00:00
입력 1997-02-17 00:00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은 16일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열린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추진본부」 전국회의에서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노동법 관련 공동수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공동수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계속돼온 사업으로,공동수업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대만 핵폐기물 한반도 반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한종태 기자>
1997-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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