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국가 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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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파월장병 등 138명 청구 기가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려온 파월장병과 2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손해배상을 받을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5일 장을기씨(50·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파월장병과 이들의 2세 등 30가구 1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살포는 미군이 주도한 것이고 한국군은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엽제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료됐다』며 『또 헌법 제29조 2항은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0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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