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않기로/재경원 “수입늘어 안정 해칠 우려”
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할 경우 수입수요증대로 경상수지적자관리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제도 자체의 성격상 경제안정화시책과는 상극』이라고 지적,『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올 경제운용계획에 변함이 없는 이상 이 제도를 부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가 있다.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으며 당시 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액의 10%였다.
재경원은 또 자동화설비와 공정개선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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