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시행 1년유예 검토/야권
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국민회의의 박상천 총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을 안기부법 개정에 이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시행연기도 우리로서는 폐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자민련의 이정무 총무도 『안기부법 개정 무효화문제로 정국이 경색돼서는 안되며 신한국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일만 기자>
1997-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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