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설 전면허용/올 하반기이후 20여개 증권사 설립될듯
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지난 91년 이후 금지돼 온 증권사 신규 설립이 오는 4월부터 전면 허용되며 설립요건 중 자본금 규모도 현행 5백억원에서 업종에 따라 1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또 증권사의 수수료율이 자율화되고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개혁작업 핵심과제의 하나인 신규진입 등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에 20여개의 증권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여 증권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지각변동이 예고된다.재경원은 증권사의 수수료율 자율화 등을 통해 자신있는 사람만 시장에 진입토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증권사의 경우 인수·합병제도를 적극 활용,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증권사 설립요건 중 자기자본 규모는 종합증권업은 현행(5백억원)대로 유지되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은 3백억원,위탁매매업만 하는 소규모 증권사는 1백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지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백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투자일임업은 분쟁방지를 위해 반드시 고객과 서면계약을 맺어야 하며 영업기간 2년,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사 중 별도의 허가를 받은 회사에 허용된다.
또 증권사에 기업경영컨설팅업무와 복권·입장권 판매대행업무,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하는 자기보유 유가증권 대여업,상장기업분석자료·투자정보 등과 같은 간행물 및 도서 출판업무 등이 부수업무로 허용된다.주주제안요건도 차등화돼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주식을 0.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이 주어진다.<오승호 기자>
199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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