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조사계획 없다”/최 중수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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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보사태에 연루되었는지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음을 시인했다.

­김현철씨 조사계획은.

▲계획이 전혀 없다.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어떤 형태의 조사계획도 없다.

­정태수 총회장을 상대로 김현철씨 부분을 조사했나.

▲수사내용이라 밝힐수 없다.그러나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다 묻는다.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김현철씨가 거론된 적이 없다.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을 조사했나.

▲부르고 안부르고는 수사발표때 다 규명될 것이다.조사여부는 수사기밀이다.

­정보근 한보그룹회장은 귀가했나.

▲어제 귀가한 것으로 안다.그러나 지금도 피내사자로 계속 조사중이다.

­더 이상의 사법처리 대상이 있는가.

▲단정하기 어렵지만 희박하다.

­고위 공무원 등 관계의 수사 성과는.

▲거의 없다.비리라고 말하는 행정에는 부당행정과 위법행정이 있다.우리는 위법행정만수사하지만 증거를 포착하기 매우 힘들다.

­구속된 홍인길 의원 등의 영장에는 96년 이전의 특혜대출 부분은 나오지 않던데.

▲뇌물거래가 위법의 평가기준이다.96년 이전 것은 우리도 노력했으나 밝혀내지 못했다.

­외압에 대한 수사가 핵심에 접근했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조사가 끝나지 않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국책사업으로 지정됐으면 자동대출되는 것 아닌가.현재 한보가 부도가 나도 정부가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회의측은 검찰이 권노갑 의원에게 긴급체포장을 발부한 것은 탄압수사라고 주장하는데.

▲권의원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강충식 기자>
1997-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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