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외국인 대주주 99년 허용/시장 개방안 WTO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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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지분참여율 2001년부터 49%로 확대

오는 2001년부터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율이 49%까지 확대된다.

99년부터는 유선통신 10%,무선통신 33%범위 안에서 외국인이 국내 통신사업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회선재판매시장이 완전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등 57개 국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 이같은 내용의 국내 통신시장 최종개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2000년까지는 유·무선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율을 동일인 소유지분이 10%를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총 33%로 제한할 계획이다.한국통신만은 국내 기본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외국인의 전체 지분보유한도를 98년부터 20%,2001년부터는 33%로 낮춰 허용키로 했다.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의 동일인지분한도는 3%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이번 기본통신협상에 외국인 지분참여비율을 98년부터 100%허용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출했다.

WTO기본통신협상 타결시한은 오는 15일(한국시간)이며 협상참여국가의 통신시장개방폭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 타협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박건승 기자>
1997-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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