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30일로/3당 총무 17일 소집 합의
수정 1997-02-13 00:00
입력 1997-02-13 00:00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만나 한보사태를 다룰 국정조사특위를 신한국당 10명,국민회의 5명,자민련 3명,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청문회는 개최하되 TV 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특위에서 여야가 의논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위의 증인채택기준을 ▲한보사건과 관련,각급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가 조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백문일 기자>
1997-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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