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복용 각서제출땐 DHEA 2병 반입허용
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관세청은 11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부터 DHEA가 유효성 및 안전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고 남용시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1997-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