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복용 각서제출땐 DHEA 2병 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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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오는 15일부터 미국제 건강보조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DHEA를 국내 반입할 때 본인이 복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90개들이 2병만 갖고 들어올수 있다.

관세청은 11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부터 DHEA가 유효성 및 안전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고 남용시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1997-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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