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소설가 김하기씨/징역 3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2/12/1997021202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1일 밀입북한 뒤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소설가 김하기씨(39·본명 김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