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1평의 땅도 감출수 없다”/토지소유전산망 완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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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정부가 이번에 지가전산망(건설교통부),지적전산망(내무부) 등 토지관련 전산망을 연계 가동함으로써 개인이나 법인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전산망으로 훤히 들여다 볼수 있게 됐다.이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이제는 당국을 속일수 없어졌음을 뜻한다.
토지관련 전산망의 연계는 이미 지난 92년 초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기술적 연결에 문제가 많아 손작업에 의존,불법취득자와 미신고자 등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90년 3월 이전부터 택지를 초과 소유,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신고치 않았거나(미신고) 법시행 이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추적이 어려웠다.법적용의 형평문제도 제기됐었다.
소유택지에 대한 전산검색은 건교부의 지가전산망에서 시작된다.이 전산망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입력돼 있다.여기서 6대 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나대지와 주택이 들어선 땅 등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택지」를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내무부가 관리 중인 지적전산망에서는 택지 지번의 소유자별(개인·법인) 명단이 나타난다.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수록돼 있다.지가전산망과 지적전산망을 연계하면 소유자를 추적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다.
또 이들 2개 전산망을 종합해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면 택지소유자(개인)가 같은 주소지로 돼 있을 경우 가구별 택지소유 현황이 간단하게 합산된다.물론 가족이 모두 다른 주소지로 돼 있을 경우는 합산이 어렵다.그러나 개인별 택지소유현황을 파악하면 미신고나 불법취득여부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시간이 좀 더 걸릴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가전산망,지적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을 종합·연계하고 이를 지자체의 토지관리대장과 대조하면 개인이나 세대,법인의 보유택지 현황을 한 눈에 알수 있다.지자체의 토지거래대장에는 누가 사고 팔았는지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택지의 불법취득 여부도 현장조사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땅을 소유하면서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피하는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말 그대로 단 한평의 땅도 숨기거나 투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중 지적전산망에서 6대 도시의 택지를 골라내 4월말까지 지적전산망 및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작업을 마친 뒤 현장조사를 거쳐 6월말에 부과금 및 의법처리 대상자를 모두 가려낼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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