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되 「피난처」 안돼야(사설)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정치권이 복마전으로 비치고 국회개회마저 신변보호차원으로 불신받는다면 진상규명의 주체로서 의원의 도덕성과 자격은 이미 수준미달이다.따라서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노동관계법 재개정문제를 내달의 법 시행전에 깨끗이 마무리짓고 국정조사를 통해 한보의혹을 규명하되 국회와 여야의 자정노력과 획기적인 정치풍토쇄신조치를 선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비리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나 체포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는 동의절차를 통해 스스로 성역을 깨는 공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국회가 부패혐의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음으로,구시대적 정경유착구조를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와 풍토를 전면개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일체의 검은 돈을 불법화하여 떡값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치고 지난번 협상에서 모색되던 선거사범의 연좌제폐지를 무효화하며 정당구조도 정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필요하다면 정치관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 대통령선거에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없이 당리당략차원에서만 국회에 임한다면 정치권은 존립이유를 상실하고 국민의 해체요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1997-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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