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경쟁률 하락/응시 4회제한 영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올해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이 100명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횟수 4회 제한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총무처는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39회 1차 사법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6일 마감한 결과,지난해 2만2천771명보다 2천300여명 줄어든 2만442명이 원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지난해 45대 1에서 34대 1로 낮아졌다.

총무처는 『올해는 502명을 선발한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크게 늘었는데도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으로 허수 지원자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횟수 제한은 원서 지원여부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 응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응시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서동철 기자>
1997-02-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