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민간분야 교환근무제 도입/당정 법개정키로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과 윤웅규 총무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7-02-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