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민간분야 교환근무제 도입/당정 법개정키로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과 윤웅규 총무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7-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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