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자 학비 융자/노동부,연리 1% 장기로
수정 1997-02-10 00:00
입력 1997-02-10 00:00
융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해야 한다.
1997-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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