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공무원제 도입/정부/단순민원업무 등 대학생·주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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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0 00:00
입력 1997-02-10 00:00
정부는 공직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안에 단순민원·우편·판매·수납 등 계절·시간대별 인력수요의 변동이 있는 분야에서 정규공무원 대신 파트타임으로 대학생이나 주부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파트타임 공무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9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9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단위 이하의 기구는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되 중간관리계층이나 직위의 신설은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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