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공무원제 도입/정부/단순민원업무 등 대학생·주부 활용
수정 1997-02-10 00:00
입력 1997-02-10 00:00
총무처는 9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9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단위 이하의 기구는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되 중간관리계층이나 직위의 신설은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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