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치인의 떡값/박은호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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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7 00:00
입력 1997-02-07 00:00
우리 사회에서 떡값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긍정적 의미일 때는 「수고비」「성의표시」로,부정적 이미지로는 「기름칠」「보험료」등의 용어로 통용된다.정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 탓인지,전자는 미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후자에 해당하더라도 나쁘지만 「봐줄 만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다만 액수의 「상식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95년 12월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중·하위직 공무원 1천2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4.6%는 떡값 수수가 용인된다고 응답했다.이들 가운데 86%는 떡값 액수로 「10만∼20만원」「5만∼10만원」을 들었다.「50만원 이상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3%에 그쳤다.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지난 5일 실토하면서 「국회의원의 떡값」이 회자되고 있다.그는 이 가운데 5천여만원씩 두번 받은 1억여원은 떡값이라고 주장했다.추석이나 설 등 명절때 『(야당의원으로서)얼마나 어렵게 싸우느냐』『권의원을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조건 없이 받은 돈이므로 죄가 될 게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법률적 잣대만 대고 그를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대가성에 대한 인식」이니,「직무 관련성」 등 법논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대신 「5천만원=떡값」의 등식을 당연시하는 국회의원의 언동에 놀란 듯하다.불법은 아니더라도 돈이 오가는 과정에 탈법이 개입했다고도 지적한다.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미국 상원은 「한 번에 50달러(4만3천여원)만 넘어도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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